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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대상자

내가 부를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남에게 말할 때

남이 나에게 말할 때

남에게 자신을 말할 때

조부(祖父)

할아버지
할아버님
조부님(주)
祖父任(主)

소손(小孫)
불효손(不孝孫)
저~나~

조부(祖父)
왕부(王父)
노조부(老祖父)
조부장(祖父丈)

조부장(祖父丈)
왕부장(王父丈)
왕대인(王大人)
왕존장(王尊丈)

조부(祖父)
할애비

조모(祖母)

할머니(祖)
할머님(母)
조모님(任)
조모주(主)

상동(上同)

조모(祖母)
노조모(老祖母)
왕모(王母)

왕대부인(王大夫人)
존왕대부인(尊王大夫人)

조모(祖母)

할미

부(父)

아빠(어릴 때)
아버지
아버님
부주(父主)

소자(小子)
불효자(不孝子)
저~나~

가친(家親)
노친(老親)
엄친(嚴親)
가엄(家嚴)

춘부장(春父丈)
춘장(春丈)
춘당(春堂)
대정(大庭)


애비
나또는여

모(母)

엄마(어릴 때)
어머니
어머님
자주(慈主)

상동(上同)

자친(慈親)
자정(慈庭)
모친(母親)

자당(慈堂)
훤당(萱堂)
대부인(大夫人)

모(母)

애미

부모동시(父母同時)

부모님
양위(兩位)분
양당(兩堂)

고애자(孤哀子)

부모(父母)
양친(兩親)

양당(兩堂)
양위(兩位)

양인(兩人)
우리내외

남편(男便)

당신
여보
서방님
부군(夫君)

처(妻)
졸처(拙妻)
우처(愚妻)
소처(小妻)

남편
주인
바깥양반
가군(家君)
가부(家夫)

현군(賢君)
영군자(令君子)
부군(夫君)
주인어른

부(夫)
졸부(拙夫)
가부(家夫)

아내

당신
여보
마누라
부인(夫人)

졸부(拙夫)
가부(家夫)
부(夫)

안사람
내자(內子)
제댁
형처

부인(夫人)
영부인(令夫人)
합부인(閤夫人)
현합(賢閤)

처(妻)
졸처(拙妻)
우처(愚妻)

아들(子)


큰애
작은애
또는 이름

애비
에미

부모
우리
여(余)

자식
가아(家兒)
가돈(家豚)

자제
영식(令息)
영윤(令胤)



소자(小子)
불효자(不孝子)

딸(女)


여아(女兒)
이름

애비
에미

여(女)


여아(女兒)
여식(女息)
가교(家嬌)

따님
영교(令嬌)
영애(令愛)



여식(女息)
불초녀(不肖女)

손자(孫子)

이름
손아(孫兒)


할아버지
조부(祖父)
여(余)

손아(孫兒)
손녀(孫女)
가손(家孫)

영포(令砲)
영손(令孫)
현손(賢孫)

불효손(不孝孫)
불초손(不肖孫)
소손(小孫)

형(兄)

형님
백형(伯兄)
중형(仲兄)
형주(兄主)



동생
아우
사제(舍弟)

가형(家兄)
사백(舍伯)
사중(舍仲)
가백(家伯)

백씨(伯氏)
백씨장(伯氏丈)
중씨(仲氏)
중씨장(仲氏丈)



사형(舍兄)
가형(家兄)

형수(兄嫂)

아주머니
형수씨(兄嫂氏)
형수주(兄嫂主)


생(生)
수제(嫂弟)

형수씨(兄嫂氏)

영형수씨(令兄嫂氏)



형수(兄嫂)
아주미

제(弟)

동생
아우
이름


형(兄)
사형(舍兄)
가형(家兄)

아우
동생
사제(舍弟)
가제(家弟)
중제(仲弟)

제씨(弟氏)
영제씨(令弟氏)
영중씨(令仲氏)
영계씨(令季氏)



아우
동생
사제(舍弟)

제수(弟嫂)

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


생(生)

제수(弟嫂)
계수(季嫂)

영제수씨(令弟嫂氏)
영계수씨(令季嫂氏)


제수(弟嫂)

누나

누나
누님
언니
자주(姉主)



동생
사제(舍弟)

자씨(姉氏)
매씨(妹氏)

영자씨(令姉氏)


누나

누이동생(妹)

동생
누이
이름


오빠
오라비
사형(舍兄)

내누이
사매(舍妹)
누이동생

영매씨(令妹氏)



동생

백숙부(伯叔父)

큰아버지
큰아버님
백부(叔父)님
백부주(伯父主)



조카
사질(舍姪)
종자(從子)

사백부(舍伯父)
사중부(舍仲父)
사숙부(舍叔父)
계부(季父)

백완장(伯玩丈)
완장(玩丈)


큰애비

백숙모(伯叔母)

큰어머님
큰어머님
백모(伯母)님
백모주(伯母主)

상동(上同)

사백모(舍伯母)

백모부인
중모부인
숙모부인


큰애미
작은애미

숙부(叔父)

작은아버지
중부(仲父)님
숙부((叔父)님

사질(舍姪)
종자(從子)
유자(猶子)
조카

사숙(舍叔)
중부(仲父)
계부(季父)

숙부장(叔父丈)
중부장(仲父丈)
계부장(季父丈)

작은애비
숙부(叔父)
계부(季父)

숙모(叔母)

작은어머니
숙모(叔母)님

상동(上同)

사숙모(舍叔母)

존숙모(尊叔母)
존숙모부인(尊叔母夫人)

작은애미
숙모(叔母)

종형(從兄)

형님
종형(從兄)님

아우
종제(從弟)

비종형(鄙從兄)
사촌형(四寸兄)
비종백(鄙從伯)

영종형씨(令從兄氏)
영종백씨(令從伯氏)

종형(從兄)

종제(從弟)

아우
종제(從弟)


종형(從兄)

사촌아우
비종제(鄙從弟)

영종씨(令從氏)
현종씨(賢從氏)

아우
종제(從弟)

고모(姑母)

아주머니
고모님
고모주(姑母主)



가질(家姪)

비고모(鄙姑母)

존고모부인(尊姑母夫人)


고모
아지미

고모부(姑母父)

아저씨
고모님
고숙주(姑叔主)


부질(婦姪)
인질(姻姪)

비고숙(鄙姑叔)
비종숙모(鄙從叔母)

존고숙장(尊姑叔丈)

당숙(堂叔)

종숙(從叔)
아저씨
당숙(堂叔)

종질(從姪)
당질(堂姪)

비종숙(鄙從叔)
비당숙(鄙堂叔)

종숙장(從叔丈)
당숙장(堂叔丈)

종숙(從叔)

종조부(從祖父)

할어버님
종조부(從祖父)님

종손(從孫)

종조부(從祖父)

귀종조부님(貴從祖父)

할애비
종조부

종조모(從祖母)

할머니
종조모(從祖母)님

상동(上同)

종조모(從祖母)

귀종조모님(貴從祖母)

할미
종조모(從祖母)

재종형(再從兄)

형님
재종형(再從兄)님

아우
재종제(再從弟)

비재종형(鄙再從兄)

영재종씨(令再從氏)


재종형(再從兄)

재종제(再從弟)

아우
이름
재종제(再從弟)


재종형(再從兄)

비재종제(鄙再從弟)

영재종제씨(令再從弟氏)

아우
재종제(再從弟)

외조부(外祖父)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외조부주(外祖父主)


외손(外孫)
저손(杵孫)

외왕부(外王父)
외조부(外祖父)

외왕존장(外王尊丈)
외왕대장(外王大丈)


여(余)

외조모(外祖母)

외할머니
외할머님
외조모주(外祖母主)

상동(上同)

외조모(外祖母)

외왕대부인(外王大夫人)


할미

외숙(外叔)

외숙님
외상촌
내구주(內舅主)


생질(生姪)

비외숙(鄙外叔)
비표숙(鄙表叔)

귀외숙(貴外叔)
귀표숙(貴表叔)


아재비

외숙모(外叔母)

외숙모님
표숙모주(表叔母主)

상동(上同)

비외숙모(鄙外叔母)
비표숙모(鄙表叔母)

귀외숙모(貴外叔母)
귀표숙모(貴表叔母)


아재미

이숙(姨叔)

이모부(姨母夫)
이숙주(姨叔主)

이질(姨姪)

비이숙(鄙姨叔)

귀이숙장(貴姨叔丈)

이모(姨母)

이모님
이모주(姨母主)

상동(上同)

비이모(鄙姨母)

귀이모(貴姨母)

내종형(內從兄)

내형주(內兄主)

외종제(外從弟)

비내종형(鄙內從兄)

귀내종형(貴內從兄)

내종제(內從弟)

내제(內弟)

외종형(外從兄)

비재종제(鄙再從弟)

귀내종제(貴內從弟)

외종형(外從兄)

표종형주(表從兄主)

비종제(鄙從弟)

비외종형(鄙外從兄)

귀외종형(貴外從兄)

외종제(外從弟)

표종제(表從弟)

내종형(內從兄)

비외종제(鄙外從弟)

귀외종제(貴外從弟)

족조(族祖)

족대부(族大夫)

족손(族孫)

비족대부(鄙族大父)

귀족대부(貴族大父)

족숙(族叔)

족숙주(族叔主)

족질(族姪)

비족숙(鄙族叔)

귀족숙부(貴族叔父)

족형(族兄)

족형주(族兄主)

족제(族弟)

비족형(鄙族兄)

귀족형주(貴族兄主)

장인(丈人)

장인어른
빙장어른
외구주(外舅主)


외생(外甥)

비빙장(鄙聘丈)

귀악장(貴岳丈)


여(余)
옹(翁)

장모(丈母)

장모님
빙모님
외구주(外姑主)

상동(上同)

비빙모(鄙聘母)

존빙모부인


빙고(聘姑)

사위

사위


빙고(聘姑)
여(余)

사위
서아((壻兒)

서랑(壻郞)


외생(外甥)



2.문중제향(門中祭享) 관련 용어

1. 종중(宗中) : 동족이 一部落 또는 한 지역을 형성하여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족간에는 고래의 관습에 의하여 반드시 일족의 團長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조직단체를 종중 또는 문중이라 칭하며 어느 동족단체에도 거의 공통된 宗規에 의하여 동족의 단결과 선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극히 원활한 제도 행하여 지고 있음.

2. 종규(宗規) : 종규는 일족단체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며, 동족동성인 사람은 한결같이 동족의 誼(의)를 지켜 일문의 종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종가(宗家)
: 종중에는 반드시 종손이 있는데 부락 도는 동족간에 있어서 最尊先祖의 家督相續者로서 家廟를 지키고 제사를 주제하는데 이와 같은 종손의 집을 종가라고 함.

4. 문장(門長) : 종중에는 종손 외에 종장 또는 문장이 있는데 문장은 일문의 장자로서 代表理事者이며 종손이라 할지라도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지시와 지배를 받아야 하는 最尊의 권위자다. 문장의 선임은 종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항렬이 가장 높고 대수가 종조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을 통례로 여겨오고 있음.

5. 유사(有司) : 문장 밑에 몇 사람의 유사를 두고, 유사는 문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유사의 선임은 公選이 보통이나 문장이 지명한 예도 있음.

6. 문회(門會) : 문장이 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중요한 것이 문회(종회)를 열어 문중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것인데 문회는매년 제향 전후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장이 의제를 준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7.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 : 종족간의 기관으로서 대동종약소의 조직에는 종래의 대종중을 혁신하여 그 대신으로 생긴 것과 대종중 외에 따로 설정된 것의 二種이 있다. 종약소는 동일 시조에서 나온 남계혈족 중의 남자인 정원으로 구성한다.

8. 종중재산(宗中財産) : 종중에는 종중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소의 재산이 있는데 종중이 소유한 산림을 종산이라 하며 전답은 종토, 위토, 종전,종답 등이라 하고 제사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제위답, 제전이라 한다. 묘지관리를 위해 설정된 것은 묘전, 묘답 그리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설정된 것은 학전, 劑田 등 여러 각목으로 부르고 있다.

9. 시향(時享) : 시향은 時祭와 공통된 말로서 문중의 대제이다. 매년 음력 2. 5. 8. 11월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하기도 하며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산소 또는 제실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를 時祀라고도 하는데 제사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거행된다.


10. 기제(忌祭) : 기제는 5대 이하(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조상에게 조상의 별세일에 지내는 제사로 근래에는 제례의 간소화에 따라 합동으로 時享(時祭,時祀)이나 기제를 모시는 경향이 늘고 있다.

11. 사당(祠堂) : 신주를 모시는 집을 사당이라 하며 1390년 고려 공민왕 3년 가묘를 제정하는 령을 내려 이때부터 가정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으며 조선 중종때 조광조등이 가묘를 장려한 후 많은 인사들이 사당을 짓게 되었고 이것이 대중화되어 일반서민에게까지도 파급되었으나 일제침략이후 철폐되고 지금은 사당을 모시는 집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