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조 (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함종어씨 문정공파 종친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29-3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 적)
본 회는 조상을 숭상하고 종친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며 선조의 문화유산을 수호 보전함과 동시에 장학사업으로 후손을 육영하고 아울러 문화창달과 국민도의 앙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 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숭조 및 종친화목에 관한 사항
- 2. 선조의 유적과 유물의 수호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족보편찬화 문헌사료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 4. 종친후예의 계도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5. 조상의 제향과 단소의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 6. 국민도의 앙양과 문화창달에 관한 사항
- 7. 본회 기본재산인 함종어씨 문정공파 종친회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회보발간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함종어씨 문정공 후예자손으로써 법적 성년(남, 여)으로 본회에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조(포 상)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 및 종원과 충효에 현저한 회원 및 종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9 조(징계)
-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회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본회 또는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칠 때 조상 또는 존장에게 욕되게 하거나 할 때
- 2.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2인
- 3. 이 사 : 10인~13인(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1인 포함)
- 4. 감 사 : 2인
제 11 조 (선출)
-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보궐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2.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는다.
- 3.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 후 30일 이내에 취임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2조 (임 기)
회장, 부회장(종사부회장, 건물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직 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이사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➀ 본 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한다.
- ➁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➂ 위 ➀목 및 ➁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➃ ➂목을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➄ 법인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 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한다.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위 목 및 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목을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14조(구성)
본회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조(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기 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6.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의결 정족수 및 총회 날인권자)
- 1. 총회는 재적회원 6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과 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본회의 기본재산 매도시는 재적회원 130명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 회의록의 날인권자는 출석한 의장과 임원이 한다.
- 3. 전항의 결의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회의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회 해산과 정관수정, 기본재산 매도 및 임원선출 권한의 위임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적사유)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는 의결의 제적사유가 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사항일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회와 자신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일 때
제 5 장 이사회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기 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는 위임한 사항
- 2. 사업계획안 심의
- 3. 예산 및 경정예산과 결산 심의
- 4. 재산취득과 처분계획안 작성
- 5. 정관 변경안 심의
- 6. 업무계획의 운용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회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 9. 장학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정
제23조(재산)
- 1.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기존 종친회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2.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관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정관 제17조 ①항 단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구성한다.
제24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3. 찬조금
- 4. 기타 잡수입금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6조(세입 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년2회 이상 본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28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업무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보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이사는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처
제29조(설치)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 30 조(직원)
- 1. 사무처에 총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2. 총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직접 임면한다.
제 31조(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32조(고문 및 참여)
본회의 고문 및 참여를 종친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과 원로 한 분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탁하고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
제33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회원 130명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결의를 거쳐 본회 창립당시 기본 재산 소유주였던 본회 목적사업을 계승할 함종어씨 문정공파 종친회에 귀속한다.
제35조(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인원 130명 이상 참석하고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 수지결산)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규정)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이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1. 본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장학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5. 회보 편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8 조(특례)
함종어씨 문정공파 대종손으로 생활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품위유지 및 봉제사 접빈객 그리고 가솔의 교육과 대소사를 경영함에 있어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매달 종친회는 이를 보장한다. 단, 지급액은 이사회의에서 정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3. (경과조치)
- 1)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하고 임원과 구성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임원과 구성원으로 본다.
- 2) 이 정관 시행당시 창립총회와 구성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총회와 구성원으로 본다.
- 3) 오늘(2019. 2. 24) 총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총회와 이사회 결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인한다.
정관 허가일자
서기 1989. 6. 26
공보 35210-9978(허가번호 685호)
개정
서기 1999. 5. 30
문화부 86300-46(승인 1999. 6. 29)에 의하여 시행
개정 (정관 변경 승인)
서기 2001. 9. 10
문화관광부 전지 86300-748(승인 2001. 9. 20)에 의하여 시행
개정 (정관 변경 승인)
서기 2013. 3. 26
문화체육과 5911(승인 2013. 3. 26)에 의하여 시행
개정 (정관 변경 승인)
문화체육과 4861(승인 2015. 3. 12)에 의하여 시행
개정 (정관 변경 승인)
문화예술과 5891(승인 2019. 3. 14)에 의하여 시행